1998년 12월 제정 2001년 7월 1차 개정 2001년 12월 2차 개정 2002년 10월 3차 개정 2004년 11월 4차 개정 2005년 2월 5차 개정 2010년 9월 6차 개정 2016년 4월 7차 개정 2023년 10월 8차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치위생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KDHS)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치위생학 및 연관학문의 발전과 교육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 치위생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위치는 회장이 있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연구 발표회, 강연회 2. 학회지 간행 3. 치위생학 분야의 학계, 산업계 및 국제간 정보와 기술교환 4. 회원의 연수와 교육실시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학에서 치위생학과 연관된 학문을 전공한자, 또는 치위생학과 관련된 대학, 공공 기관 및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써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구성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
2. 평생회원: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생회비를 완납한 자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임원진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자. (단,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정회원의 재적 인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실종 신고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 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 3)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 태만 및 연회비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할 때 제 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회는 회장1인, 부회장4인, 감사2인, 이사(총무, 홍보, 학술, 편집, 기획, 재무, 정보, 섭외, 국제, 교육 등)및 명예회장, 고문으로 구성된 임원진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때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1. 임기 만료전 총회에서 회장(1명) 및 감사(2명)를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신임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출석 인원 2/3이상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3. 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 결의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분야에 맞는 일을 관장한다. 4. 감사는 본회의 모든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총회때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기능]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에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구성,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매년 정기 총회는 종합학술대회에 시행한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3 출석으로 개회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임 원 회 제15조[임원회의 기능 및 직무] 1.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찬조금, 연구조성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정관 및 관련 제규정 개정내용은 202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