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과학회지 투고방법 원고접수 | 년 중 수시접수 가능 | 투고자격 | 본회 회원이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반드시 회원이어야 함 | 원고발행 | 매년 4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 게재결정 마감 | 매년 4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전체 영문발행(교정비용 지원, 번역비용 10% 할인) | 논문 심사료 | 소정의 심사료 납부 |
1.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치위생과학회지(JDHS)에 논문 투고를 위해 학회지 전용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www.jkdhs.org)을 이용합니다. 처음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적합한 내용인 경우 전 세계의 치과위생사 또는 연구자 누구나 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논문을 투고 하실 수 있습니다(공동저자 제외). 학회 신규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치위생과학회에 연락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미 재무이사, 서울시립대, rainbow1004@naver.com; 박보영 재무이사, 연세대학교, yqqqm@hanmail.net ) 3. 심사료 안내 1) 투고교정심사에 통과되어 본 심사에 회부하기로 확정되면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게재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원고의 저자는 원고게재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게재료는 기본 6쪽까지 300,000원으로 하고, 초과면당 30,000원으로 합니다. 칼라 프린트와 별책 인쇄로 발생되는 부가적인 실비는 저자가 부담합니다. ※ 입금계좌 심사비 및 게재료 : 국민은행 (예금주: 정순정(한국치위생과학회)) 문의 : 전자우편(idcsk@nate.com), 전화(김한홍 편집이사 041-630-5327, 정순정 편집위원장 055-380-9453) 편집위원장 정순정 교수 (055-380-9453) * 심사료와 게재료 환불규정 * 논문 게재와 관련된 비용(게재료, 심사료 등)은 논문이 게재 이전에 게재 철회 시 진행완료 된 필요경비(심사료, 영문 교열비 등)를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논문 게재 이후는 납부한 심사료와 게재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지침 필독 요청 치위생과학회지 게재 논문은 사전 IRB 승인과 서면동의서 획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 전에 '한국치위생과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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