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과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2001. 09.01 제정 2016. 10.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치위생과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투고논문은 치위생 분야의 기초과학분야와 사회과학분야로 구분하여 모든 논문에 대하여 심사한다. 그러나 서신, Brief communication 등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사전심사) 1.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심사의뢰하기 전에 투고논문의 내용과 질을 사전심사 한다. 2. 투고논문이 치위생과학회지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 질이 열악하여 심사에 회부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진행여부를 편집위원들에게 질의한다. 3. 응답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심사진행의 거부에 동의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보류한다. 제4조(심사의뢰) 1. 사전심사를 통과한 투고눈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전문 학문분야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의뢰하되,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배제한다. 2.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편집위원을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임에서 제외한다. 3.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들이 논의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장으로 선입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구성) 1. 심사위원은 매 투고논문 당 편집위원을 포함한 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2. 비회원 중에서 투고논문 심사에 더 적합한 연구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중 1인을 비회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비선임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논문투고자와 어떠한 의견교환도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사) 심사는 투고규정을 비롯한 연구윤리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재심사) 1. 재심사는 심사위원 중 2인이 재심사 결정을 내리면 해당심사위원이나 제3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2. 재심사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3인 또는 그 이하로 선정한다. 3. 수정 후 게재에 따른 수정원고를 심사하는 것은 재심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심사위원의 수정사항을 합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이 수정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나 게재불가를 판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 및 수정과정)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완료한다. 사전심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심사의뢰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요지를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한다. 논문에 수정할 요지를 직접 기술할 경우 이를 같이 제출한다. 이는 매 재심사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투고자는 심사결과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심사요지에 의거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상세히 적은 전후대조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일 이내 수정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는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수정내용 제출기한에 따라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이는 매 재심사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심사위원이 규정 기닐 내에 논문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심사가 지체되는 경우에 2차 독촉 후 의견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 1. 심사결과는 게재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허가 판정을 내릴 경우 게재한다. 3.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이사가 최종 심사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4. 3인의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에서 ‘게재허가’이더라도 투고규정에 맞게 수정 및 교정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5. 수정 후 게재가일 경우 최종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게재판정을 내리면 게재로 간주한다. 그러나 편집이사도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게재 판정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6.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7. ‘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치위생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②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내용을 표절한 경우 ③ 연구결과가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뚜렷하지 않은 경우 ④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및 기타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⑥ 기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이 타당한 게재불가 사유를 제시한 경우 8.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9.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료) 심사위원에서 초심과 재심을 나누어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2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